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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5PENSION · 연금

연금저축·IRP 연금을 받다가 만 70세가 되면 원천징수세율 5%는 언제부터 4%로 바뀝니까

약 8분 분량

무엇을 보관하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이 글은 60대 후반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독자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한 해 수령액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따져야 한다는 설명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말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생일이 지난 다음 지급분부터 바뀌는지, 다음 해 1월부터 바뀌는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돈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상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을 거치는 방식이어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나이별 세율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한 세액이 적용되므로 나이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꺼낼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관 조건(기간·비용·세금): 나이는 연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금계좌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해석은 국세청 연금 세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원천징수되므로, 실제로 떼는 비율은 각각 5.5%, 4.4%, 3.3%가 됩니다.

질문의 핵심인 적용 시점은 법 문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연금수령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율은 해가 바뀌는 1월에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70세가 된 뒤 처음 받는 연금 지급분부터 4%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0일이고 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라면, 5월 25일 지급분이 70세 이후 수령분이 됩니다. 생일이 그달 지급일보다 늦다면 그달 지급분까지는 70세 미만 수령분이어서 5%가 적용되고, 다음 달 지급분부터 4%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 정보로 나이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생일이 지난 뒤 첫 지급분의 원천징수 내역을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종신계약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는 4%가 적용됩니다. 나이 기준과 종신계약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둘 가운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신계약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70세 전에도 4%를 적용받고, 80세가 되면 3%를 적용받습니다.

보관 조건 비교: 나이 구간별 실제 원천징수액

아래 비교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이 한 달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정 세율을 그대로 곱한 계산입니다. 실제 수령액에 비과세 원금이나 이연퇴직소득이 섞여 있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명세서에 적힌 과세 대상 금액을 넣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70세 미만(일반 계약): 소득세 5만원과 지방소득세 5,000원을 합해 5만 5,000원입니다. 12회 기준으로 한 해 66만원입니다.
  • 70세 이상 80세 미만: 소득세 4만원과 지방소득세 4,000원을 합해 4만 4,000원입니다. 한 해 52만 8,000원입니다.
  • 80세 이상: 소득세 3만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합해 3만 3,000원입니다. 한 해 39만 6,000원입니다.
  • 종신계약(80세 미만): 나이와 관계없이 4%가 적용되어 4만 4,000원입니다. 80세 이후에는 나이 기준 3%가 더 낮으므로 3만 3,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에서는 70세 구간에 들어서면 같은 100만원에서 원천징수액이 매달 1만 1,000원, 한 해 13만 2,000원 줄어듭니다. 다만 세율 구간이 바뀌는 해에는 생일 이후 지급분에서만 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는 해의 원천징수 합계에는 5.5%와 4.4%가 섞여 나타납니다. 이 점을 모르면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예상과 다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꺼낼 때(인출·해지 기준): 나이별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이별 세율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돈에만 적용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이나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나이가 많아도 이 비율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70세 이후 세율이 낮아진다고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꺼내면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같은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는 돈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금융회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라면 70세가 지나도 명세서에 4%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남아 있는 동안 받는 연금에는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나이별 세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모두 받은 뒤의 수령분부터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그때 나이에 맞는 세율이 붙습니다.

이연퇴직소득 등을 뺀 사적연금 과세 대상 금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때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매달 나이별 세율로 뗀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70세 이후의 4% 세율이 최종 부담을 정하지 않으며,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1,500만원 이하이면 나이별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기본이며, 원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 주기: 생일 전후와 해마다 확인할 항목

세율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계좌가 여러 곳에 있거나 계좌를 옮긴 적이 있다면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연금계좌의 개수, 금융회사, 연금 개시 여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항목을 시기별로 확인하면 됩니다.

  • 70세·80세 생일 뒤 첫 지급일: 지급 명세서의 소득세가 과세 대상 금액의 4% 또는 3%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등록된 생년월일과 적용 세율을 문의합니다.
  • 매년 초: 지난해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대상 금액과 원천징수 합계를 확인합니다. 세율 구간이 바뀐 해에는 두 세율이 섞여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매년 5월 전: 모든 계좌의 사적연금 과세 대상 금액 합계가 1,5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넘었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수령 방식을 바꿀 때: 수령액 변경, 계좌 이전, 일시 인출을 계획한다면 그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16.5%가 적용됩니다.
  • 종신계약 여부: 연금보험 형태의 계좌라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종신계약이라면 70세 전에도 4%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연금계좌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해지며, 70세와 80세가 된 뒤 첫 지급분부터 낮아집니다. 다만 이 세율은 연금수령한도 안의 과세 대상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긴 인출, 이연퇴직소득 수령분, 1,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설명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수령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웰스 브리프THE WEALTH BRIEF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IRP를 자산별 보관함처럼 납입·운용·수령 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연금 브리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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