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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5PENSION · 연금

퇴직급여로 65세까지 버틸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손해입니까: 손익분기 나이와 판단 조건

약 9분 분량

무엇을 보관하나: 평생 받는 국민연금과 다 쓰면 끝나는 퇴직급여

이 글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60세 전후에 퇴직한 1969년 이후 출생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습니다. 재직 중 회사가 적립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약 5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지, 아니면 퇴직급여를 먼저 연금으로 꺼내 쓰고 국민연금은 제때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글은 주로 조기수령 감액률이나 재취업 때의 지급정지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공백 기간을 메울 다른 재원이 있는 사람에게 조기수령은 어떤 조건에서 손해가 됩니까.

먼저 두 자산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되고 물가 변동이 반영되는 권리입니다. 조기수령을 고르면 줄어든 비율이 평생 그대로 이어집니다. 퇴직급여는 쌓인 금액 안에서 본인이 꺼내는 속도를 정하는 자산이며, 다 쓰면 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백 5년을 어느 쪽으로 메울지 정하는 일은, 평생 이어지는 감액과 퇴직급여를 먼저 써 버리는 것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 비교에서는 공백 이후에 무엇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백 기간의 생활비는 어느 경로를 고르든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기면 퇴직급여는 손대지 않은 채 남고, 국민연금은 줄어든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퇴직급여를 먼저 쓰면 그 잔액은 줄지만 국민연금은 감액 없이 시작됩니다. 결국 두 경로의 차이는 감액 없는 평생 연금과 운용 중인 퇴직급여 잔액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남기느냐에서 생깁니다.

보관 조건: 조기수령 감액 기준과 퇴직급여 인출 조건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한 달로는 0.5%씩 줄어듭니다. 5년을 앞당기면 정상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이 감액은 수급개시연령이 지나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5~1968년생은 64세이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조기수령 중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은 이 판단에 들어가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제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지며, 55세 이후 퇴직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적립해 왔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며, 퇴직하면 적립금이 같은 방식으로 이전됩니다. 이전된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으로 받은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그 이후분은 60%로 낮아집니다. 감면 비율과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수령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신청할 때뿐 아니라 수령하는 동안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의 소득 계획을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쪽에서는 적립금이 어느 금융회사의 IRP로 옮겨졌는지, 연금 개시 신청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금에서 이전된 적립금도 IRP에 들어간 뒤에는 다른 IRP 적립금과 같은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와 과세가 적용됩니다.

꺼낼 때①: 손익분기 나이는 계산으로 확인됩니다

감액률이 1년에 6%로 일정하므로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을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n년을 앞당기면 매달 정상 금액의 (1−0.06n)배를 받고, 정상 수령자는 n년 늦게 받기 시작합니다. 조기수령을 시작한 때부터 누적액이 같아지는 기간을 T라고 하면 (1−0.06n)×T = T−n이 성립하며, 풀면 T = n ÷ 0.06n, 곧 약 16.7년이 됩니다. 몇 년을 앞당기든 조기수령을 시작한 뒤 약 16년 8개월이 지나면 누적액이 같아지고, 그 뒤로는 정상 수령 쪽 누적액이 앞섭니다. 이 계산은 물가 반영이 양쪽에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자와 운용수익, 세금, 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산식에서 n이 약분된다는 점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앞당기는 기간이 짧든 길든 분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같고, 분기점의 나이만 조기수령을 시작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분기점은 조기수령을 시작하려는 나이에 약 16.7년을 더해 구합니다. 수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더라도 이 계산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는 65세 정상 연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이 아니며 산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기 위한 숫자입니다.

  • 경로 A(60세 조기수령): 60세부터 월 70만원을 평생 받습니다. 퇴직급여는 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경로 B(퇴직급여로 공백 메우기): 60~64세 5년 동안 IRP에서 월 70만원씩, 운용수익을 빼면 모두 4,200만원을 꺼냅니다. 65세부터는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 분기점: 76세 8개월 무렵 두 경로의 국민연금 누적액이 약 1억4,00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경로 A는 70만원씩 200개월, 경로 B는 100만원씩 140개월을 받은 결과입니다.
  • 분기점 이후: 경로 B가 매달 30만원씩 더 받습니다. 이 차이는 물가 반영 전 기준이며, 실제로는 물가에 따라 함께 커집니다.

경로 A에서 쓰지 않고 남겨 둔 퇴직급여 4,200만원은 그동안 계속 운용됩니다. 운용수익이 클수록 분기점은 76세 8개월보다 늦어지고, 원리금 보장형처럼 수익이 낮으면 분기점은 산식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경로 B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꺼내면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에 연차별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꺼낼 때②: 조기수령이 손해가 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위 계산을 기준으로, 조기수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나 예금처럼 5년 공백을 메울 재원이 이미 있고, 77세 이후까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입니다.
  • 남겨 둔 퇴직급여를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경로 A에서 기대할 운용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공백 기간에 다시 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조기수령분 지급이 정지되지만, 이미 정해진 감액률은 남습니다.

반대로 조기수령이 반드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조건도 있습니다. 공백을 메울 재원이 없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감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적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바닥나는 경우에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나 가족 사정을 고려해 장기 수령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 글이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손해 여부는 감액률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재원이 있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언제까지 받을 것으로 보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단은 순서를 정해 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먼저 공백 기간 전체를 퇴직급여와 예금만으로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울 수 없다면 부족한 기간만큼만 앞당기는 방법도 감액 폭을 줄이는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메울 수 있다면 다음으로 남겨 둘 퇴직급여를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정하고, 그 수익이 분기점을 얼마나 늦추는지 따져 봅니다. 마지막으로 분기점 이후까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본인과 가족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점검 주기: 결정 전과 수령 중에 확인할 목록

조기수령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해 두면 두 경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수급개시연령과 65세 정상 수령 때의 예상 월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 잔액과 현재 운용 상품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공백 기간에 필요한 월 생활비와 그 기간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 개시 연차별 연금수령한도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공백 기간에 재취업이나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결정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마다 초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과 연금 과세 기준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IRP 잔액과 인출 속도는 1년에 한 번 확인해, 65세 전에 재원이 바닥나지 않는지 봅니다. 재취업 계획이 생기거나 가계 사정이 바뀌면 그때 위 목록을 다시 계산합니다.

점검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도 경로마다 다릅니다. 퇴직급여로 공백을 메우는 경로에서는 잔액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면 인출액을 낮추거나 생활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조기수령 경로에서는 이미 정해진 감액률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점검은 주로 소득 기준을 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와 남겨 둔 퇴직급여가 계획대로 운용되는지에 맞춥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수령 방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더 웰스 브리프THE WEALTH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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