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금리연금보험세금핀테크대출재테크증권
No.05PENSION · 연금

연금 개시 전 요양 인출, 3개월 이상 요양이면 16.5% 대신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 IRP는 요건 별도

약 9분 분량

요양 인출의 결론과 판단 순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연금 개시 전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꺼내면,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16.5%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70세 미만 5.5%)가,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 법령상 6개월 이상 요양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정 여부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나 요양 기간 판단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릅니다.

연금계좌 돈의 세 가지 과세 구분과 인출 순서

연금계좌 안의 돈은 꺼낼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첫째 묶음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입니다. 이 돈은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서 넣은 것이어서 꺼낼 때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 묶음은 퇴직금이 IRP로 옮겨져 아직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입니다. 이 돈은 꺼낼 때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셋째 묶음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입니다. 이 돈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연금계좌 세제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세율과 인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요양 사유 인출이 바꾸는 것이 둘째와 셋째 묶음의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묶음은 어떤 방식으로 꺼내든 과세되지 않으므로 아래 비교에서는 제외합니다. 계좌에 세 묶음이 각각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과세 구분 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순서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빠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첫째 묶음 안에서 해결된다면 요양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금액이 첫째 묶음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부터 요양 사유 인정 여부가 세금을 가르게 됩니다. 조회 결과를 받으면 필요한 금액과 첫째 묶음 잔액부터 비교합니다.

일반 해지와 요양 사유 인출의 세율 차이

연금 개시 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셋째 묶음에는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 이 세율은 연금소득세보다 높습니다. 둘째 묶음인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주어지는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산출세액 전액이 부과됩니다.

반면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 개시 전이거나 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설명과 6개월 신청 기한은 이 가운데 요양 사유에 한정합니다. 다른 사유의 신청 기한과 요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 사유로 인정되면 셋째 묶음에는 수령 시점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70세 미만은 5%(지방소득세 포함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4%), 80세 이상은 3%(3.3%)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70%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일반 해지 시 16.5%, 요양 사유 인출 시 5.5%(70세 미만 기준)입니다.
  • 이연퇴직소득: 일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100%, 요양 사유 인출 시 산출세액의 70%입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두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두 방식 모두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이렇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두고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1,000만원을 꺼낸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해지라면 16.5%인 165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요양 사유 인출로 인정되면 5.5%인 55만원이 원천징수되어 11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계산은 세율만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인출 한도와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출 신청 단계에서 요양 사유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RP 퇴직급여의 6개월 요양 요건

연금저축은 법령상 인출 사유 제한이 없어 일부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하며(보험형은 상품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세금만 달라집니다. IRP는 사정이 다릅니다.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일부를 꺼낼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추가 납입분의 인출 가능 여부는 계좌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즉 IRP에서는 세금을 얼마 내느냐와 별개로 일부 인출이 허용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중도인출 사유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재난 피해 등과 함께 요양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 사유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입니다.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가 3개월 이상 요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간 기준이 더 깁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예상되면 세금 기준은 충족해도 IRP 일부 인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먼저 꺼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를 전부 해지하더라도 세법상 요양 사유 인정 범위 안의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로 배우자가 수술 후 4개월가량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에서는 저율 과세로 일부를 꺼내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IRP는 요양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쳐 일부 인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해 임금이 없는 경우라면 의료비 비교 기준의 적용 방식은 IRP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같은 요양이라도 계좌마다 열리는 길이 다르므로 계좌별로 가능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 둡니다.

사유 확인 후 6개월 안 신청 절차

요양 사유 인출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한의 시작일은 「사유가 확인된 날」이며, 진단서 발급일 등 실제 기준일은 금융회사 접수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요양이라도 일반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요양 사유 인출은 의료비·간병비 등 시행령이 정한 항목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 계산은 계좌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면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점검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요양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요양 대상이 배우자나 부모라면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 계좌별 과세 구분 잔액은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아래 목록).
  • IRP라면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의료비가 임금총액 기준을 넘는지 따져 봅니다.
  • 의료비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모아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금융회사에 물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별 과세 구분 잔액(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 요양 사유로 접수되는지와 신청 기한의 시작일
  • 저율 과세가 인정되는 인출 한도
  • 의료비 지출 시점에 맞춘 분할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마다 필요한 서류
  • IRP 전체 해지 시 실제 처리 방식

점검은 진단 직후 사유 해당 여부와 계좌 구성을, 신청 직전 서류·기한·인출 금액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두 번으로 나눕니다.

요양이 길어져 의료비가 여러 차례 나뉘어 나가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쌓일 때마다 인정 범위를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해 둡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꺼내면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 시점에 맞춰 나누어 신청하면 인정 범위 안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개별 과세 여부는 계좌 금융회사에서 확정되며,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진단 직후 계좌별 과세 구분 잔액부터 조회합니다.

더 웰스 브리프THE WEALTH BRIEF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IRP를 자산별 보관함처럼 납입·운용·수령 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연금 브리프입니다.

이용 안내

본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리·세율·보험 조건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