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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5PENSION · 연금

퇴직급여 일시금과 연금 수령별 퇴직소득세 차이: 연금이면 30~50% 감면

약 11분 분량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이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같은 세액의 70%만 냅니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로, 20년을 넘으면 50%로 낮아집니다.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DB형·DC형·IRP 가운데 무엇이든 세금 계산식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퇴직급여가 언제 연금계좌에 들어가 과세가 미뤄지느냐입니다.

핵심 요약

  • DB형·DC형·퇴직금 모두 퇴직 때 근로자 명의 IRP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동안 퇴직소득세가 미뤄집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의 100%가 적용됩니다.
  •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와 따로 3~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는 2020년 이후 퇴직분에 다음 순서를 적용합니다.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출발점이 되는 세액은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2.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구합니다.
  3. 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4.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로 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개정 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다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근속이 짧거나 퇴직급여가 크면 환산급여가 커져 위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국세청 예시는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거치면 과세표준이 1,120만원입니다. 여기에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원이 나오고, 최종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이 112만원이 아래에서 비교하는 기준 세액입니다.

DB형·DC형·IRP는 과세이연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이연퇴직소득 안내(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두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류로는 국세청이 퇴직연금계좌로 DC형과 IRP를 함께 듭니다. 다만 퇴직 때 급여를 어느 계좌로 받는지는 퇴직급여 지급 원칙이 따로 정합니다.

DB형·DC형·퇴직금(퇴직 시 IRP 이전 원칙)

  • 퇴직할 때 급여나 적립금을 근로자 명의 IRP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DB형·퇴직금은 IRP로 들어가는 시점에 과세가 미뤄집니다.
  • DC형은 세법상 이미 연금계좌에 있어 IRP로 옮길 때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예외 사유로 일반 계좌에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이미 연금계좌인 경우)

  •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온 뒤에는 인출 전까지 과세이연이 이어집니다.
  • 인출할 때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질의회시는 DC형 적립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를 다룹니다. 회시는 2022. 4. 14.부터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질의회시는 DB형 급여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회시에 적힌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2024년 DB형 질의회시)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일부 공제 시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2025년 질의회시는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계좌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예외에 해당해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6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먼저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눠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여기에 수령 연차별 비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이 70%·60%·50% 비율을 정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는 50% 구간을 2026. 1. 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앞의 1억원·산출세액 112만원 사례라면 실효세율은 1.12%입니다.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매년 1,000만원씩 인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방법적용 비율1,000만원 인출 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외수령(일시금)100%11만 2천원(1억원 전액이면 112만원)
연금수령, 실제 수령 10년 이하70%7만 8,400원
연금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60%6만 7,200원
연금수령, 20년 초과(2026. 1. 1. 이후 수령분)50%5만 6,000원

표의 세액은 퇴직소득세(국세)만 계산한 값이며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비교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지방소득세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운용수익은 이 표와 따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가 적용됩니다. 사망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연금은 3%입니다(2026. 1. 1. 이후 수령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운용수익 등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1,500만원 합계에서 이연퇴직소득을 빼고,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을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1,500만원 판단과 따로 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려면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 일반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가입 5년 요건은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국세청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 해에 3,000만원을 인출하면 초과분 1,800만원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초과분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세는 방식은 두 가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 감면용 연차: 70%·60%·50% 구간은 실제 연금수령 연차로 나뉩니다.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부터 세므로 개시 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수령 뒤 인출하지 않은 해를 감면용 연차에 어떻게 세는지는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내 계좌의 처리는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의료 목적,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한도와 관계없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지급일이나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퇴직 전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1단계 · 퇴직 전: 기준 세액 확인

홈택스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예상 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2단계 · 퇴직일: IRP 계좌 통보

DB형·DC형·퇴직금 모두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 명의 IRP 계좌를 알립니다.

3단계 · 수령 후 60일 안: 입금 기한 점검

예외 사유로 일반 계좌에 받아 원천징수되었다면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 55세 이후: 개시와 연간 인출액 결정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함 카드 · 내 퇴직급여 세금 기록표

제도 유형 DB형·DC형·퇴직금 가운데 해당 유형, 퇴직 예정일

산출세액·실효세율 예: 112만원 ÷ 1억원 = 1.12%

입금 계좌·입금일 IRP 개설 금융회사, 퇴직금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

연금 개시 연도 55세 이후 개시 신청 연도, 실제 수령 1년차

올해 한도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계획 인출액

이럴 때는 연금 운용 기관·공단에 먼저 확인합니다

  • 퇴직금이 일반 계좌로 들어와 원천징수되었고 60일이 다가올 때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겨 연금수령연차 기산이 달라질 수 있을 때
  • 한 해에 한도를 넘는 목돈 인출이 필요해 연금외수령분이 생길 때
  •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증빙 제출 기한(6개월)을 관리해야 할 때

정리

퇴직소득세 금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로 먼저 정해집니다. 수령 방법은 그 세액을 100% 낼지, 70%·60%·50%로 나눠 낼지를 결정합니다. 개인별 세액과 한도는 IRP 금융회사,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1. 위 보관함 카드 5줄을 지금 채웁니다.
  2. 퇴직 예정일과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IRP 금융회사에 이연퇴직소득 금액과 실제 연금수령 연차를 기록·안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홈택스 계산값과 비교합니다.

참고 자료

더 웰스 브리프THE WEALTH BRIEF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IRP를 자산별 보관함처럼 납입·운용·수령 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연금 브리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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