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이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같은 세액의 70%만 냅니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로, 20년을 넘으면 50%로 낮아집니다.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DB형·DC형·IRP 가운데 무엇이든 세금 계산식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퇴직급여가 언제 연금계좌에 들어가 과세가 미뤄지느냐입니다.
핵심 요약
- DB형·DC형·퇴직금 모두 퇴직 때 근로자 명의 IRP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동안 퇴직소득세가 미뤄집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의 100%가 적용됩니다.
-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세와 따로 3~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는 2020년 이후 퇴직분에 다음 순서를 적용합니다.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출발점이 되는 세액은 이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구합니다.
- 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로 구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1월 1일 개정 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다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근속이 짧거나 퇴직급여가 크면 환산급여가 커져 위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국세청 예시는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거치면 과세표준이 1,120만원입니다. 여기에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원이 나오고, 최종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이 112만원이 아래에서 비교하는 기준 세액입니다.
DB형·DC형·IRP는 과세이연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이연퇴직소득 안내(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두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류로는 국세청이 퇴직연금계좌로 DC형과 IRP를 함께 듭니다. 다만 퇴직 때 급여를 어느 계좌로 받는지는 퇴직급여 지급 원칙이 따로 정합니다.
DB형·DC형·퇴직금(퇴직 시 IRP 이전 원칙)
- 퇴직할 때 급여나 적립금을 근로자 명의 IRP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DB형·퇴직금은 IRP로 들어가는 시점에 과세가 미뤄집니다.
- DC형은 세법상 이미 연금계좌에 있어 IRP로 옮길 때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 예외 사유로 일반 계좌에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이미 연금계좌인 경우)
-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온 뒤에는 인출 전까지 과세이연이 이어집니다.
- 인출할 때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질의회시는 DC형 적립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를 다룹니다. 회시는 2022. 4. 14.부터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질의회시는 DB형 급여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회시에 적힌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2024년 DB형 질의회시)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일부 공제 시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2025년 질의회시는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계좌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예외에 해당해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6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먼저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눠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여기에 수령 연차별 비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이 70%·60%·50% 비율을 정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는 50% 구간을 2026. 1. 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예를 들어 앞의 1억원·산출세액 112만원 사례라면 실효세율은 1.12%입니다.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매년 1,000만원씩 인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방법 | 적용 비율 | 1,000만원 인출 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
|---|---|---|
| 연금외수령(일시금) | 100% | 11만 2천원(1억원 전액이면 112만원) |
| 연금수령, 실제 수령 10년 이하 | 70% | 7만 8,400원 |
| 연금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6만 7,200원 |
| 연금수령, 20년 초과(2026. 1. 1. 이후 수령분) | 50% | 5만 6,000원 |
표의 세액은 퇴직소득세(국세)만 계산한 값이며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입금액과 비교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지방소득세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운용수익은 이 표와 따로 과세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가 적용됩니다. 사망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연금은 3%입니다(2026. 1. 1. 이후 수령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운용수익 등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1,500만원 합계에서 이연퇴직소득을 빼고,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을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1,500만원 판단과 따로 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려면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 일반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가입 5년 요건은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국세청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이 해에 3,000만원을 인출하면 초과분 1,800만원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초과분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세는 방식은 두 가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 감면용 연차: 70%·60%·50% 구간은 실제 연금수령 연차로 나뉩니다.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부터 세므로 개시 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수령 뒤 인출하지 않은 해를 감면용 연차에 어떻게 세는지는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내 계좌의 처리는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의료 목적,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한도와 관계없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지급일이나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퇴직 전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1단계 · 퇴직 전: 기준 세액 확인
홈택스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예상 산출세액과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2단계 · 퇴직일: IRP 계좌 통보
DB형·DC형·퇴직금 모두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 명의 IRP 계좌를 알립니다.
3단계 · 수령 후 60일 안: 입금 기한 점검
예외 사유로 일반 계좌에 받아 원천징수되었다면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 55세 이후: 개시와 연간 인출액 결정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연금 운용 기관·공단에 먼저 확인합니다
- 퇴직금이 일반 계좌로 들어와 원천징수되었고 60일이 다가올 때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겨 연금수령연차 기산이 달라질 수 있을 때
- 한 해에 한도를 넘는 목돈 인출이 필요해 연금외수령분이 생길 때
-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로 증빙 제출 기한(6개월)을 관리해야 할 때
정리
퇴직소득세 금액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로 먼저 정해집니다. 수령 방법은 그 세액을 100% 낼지, 70%·60%·50%로 나눠 낼지를 결정합니다. 개인별 세액과 한도는 IRP 금융회사,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위 보관함 카드 5줄을 지금 채웁니다.
- 퇴직 예정일과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IRP 금융회사에 이연퇴직소득 금액과 실제 연금수령 연차를 기록·안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홈택스 계산값과 비교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 2항)
-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고용노동부 — 퇴직금 IRP 의무지급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 DB형 급여 IRP 지급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