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낸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3~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연퇴직소득 등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핵심 요약
- 한도 계산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며,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 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2026년 수령분부터 종신계약은 3%입니다.
-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 세액과 15% 세액을 비교해 신고 방식을 고릅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안내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연금이 아닌 방식의 인출)으로 과세됩니다.
1단계 ·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자가 55세 이후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
2단계 · 가입 후 5년 경과 확인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퇴직금을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단계 ·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그해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의료목적 인출과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예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망·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일 또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내면, 해당 인출분은 연금수령한도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제시한 계산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입니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이고, 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기준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하여 해마다 1씩 더합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그 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직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새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도 6년차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 평가액이 1억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연차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계산 | 그해 한도 |
|---|---|---|
| 1년차 | 1억원 ÷ 10 × 120% | 1,200만원 |
| 5년차 | 1억원 ÷ 6 × 120% | 2,000만원 |
| 6년차(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의 시작 연차) | 1억원 ÷ 5 × 120% | 2,400만원 |
| 10년차 | 1억원 ÷ 1 × 120% | 평가액 전액 범위 |
| 11년차 이상 | 한도 미적용 | 제한 없음 |
실제 평가액은 운용 결과와 인출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매년 금융회사가 알려 주는 한도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와 재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안내의 연금계좌 인출순서에 따르면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이연퇴직소득이 그다음으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그 뒤에 인출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좌라도 어느 재원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의 사적연금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세율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재원 | 연금수령 시 | 연금외수령 시 |
|---|---|---|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공제한도를 넘긴 납입액 등)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돈) | 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실제로 연금을 받은 햇수 기준)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3% |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
종신계약 3%(종전 4%)와 이연퇴직소득 실제수령연차 20년 초과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 60%는 그 전부터 적용되던 기준입니다.
나이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세율표에 따라 연금수령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함께 갖추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 1,500만원 기준에는 어떤 연금이 포함되나요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안내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을 이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세액공제분·운용수익도 분리과세 대상이라 합계에서 빠집니다.
남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여러 계좌에서 받는다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연 1,500만원 이하
- 3~5%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연 1,500만원 초과
- 원칙은 종합과세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 원천징수 3~5%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을 정산합니다.
- 이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으로 비교하나요
판단 기준은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에 더해졌을 때 늘어나는 세액이 15%보다 큰지 작은지입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 연금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하고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전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공제 한도 900만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의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입니다.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은 38~45%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신고 전에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만 1,800만원을 받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세액공제·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한 단순 예시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630만원 + 400만원 × 10% = 670만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1,130만원입니다.
| 구분 |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
|---|---|---|
| 15% 분리과세 | 1,800만원 × 15% = 270만원 | 1,800만원 × 15% = 270만원 |
|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액 | 1,130만원 × 6% = 67만8,000원(종합소득공제 전 기준) | 1,130만원 × 35% = 395만5,000원 |
| 세액이 낮은 쪽 | 종합과세 | 15% 분리과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함께 받으면 연금소득공제는 두 연금을 합한 총연금액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합니다(한도 900만원). 15% 분리과세를 골라도 공적연금은 종합과세로 남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물면 종합과세 쪽 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임대소득 등으로 이미 높은 구간에 있으면 15% 분리과세가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예시에서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있고, 연금소득금액을 더한 뒤에도 같은 구간에 머무는 경우 두 방식의 세액이 비슷해집니다. 늘어나는 세액은 1,130만원 × 24% = 약 271만원으로, 분리과세 270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합산 후 구간 경계를 넘으면 늘어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정산까지 반영해야 정해집니다. 신고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이럴 때는 연금 운용 기관·공단에 먼저 확인합니다
-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이거나, 그 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금 전액을 옮긴 계좌라 시작 연차가 6년차인지 불분명할 때
-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하려 할 때.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연차는 사망일 당시 고인의 연금수령연차를 따릅니다.
- 여러 계좌의 합계가 1,500만원 근처라 연말 인출액 조정을 검토할 때
-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려는데 인정 여부와 제출 서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정리
아래 카드를 계좌별로 채운 뒤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카드 항목은 계좌를 둔 금융회사의 연금 개시 안내와 잔액 내역으로 확인해 채웁니다.
- 인출 예정액이 그해 한도를 넘는 계좌는 인출 시기나 금액을 한도 안으로 조정합니다.
- 공적연금·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뺀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 수령 예정액을 1,500만원과 비교합니다.
-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세액을 각각 계산해 낮은 쪽을 고릅니다.
- 시작 연차, 배우자 승계, 부득이한 인출처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금융회사와 국세청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연금수령한도·인출순서)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