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은 누가 내고 누가 운용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가입하는 공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기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본인이 돈을 내고 상품을 골라 운용합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받습니다. 사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순서대로 다음을 점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의 IRP 유지, 세액공제 한도 안의 연금저축과 IRP 납입입니다.
핵심 요약
- 사적연금은 55세부터, 국민연금은 64~65세부터 받을 수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최대 10년 안팎의 수령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는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 연금저축은 중도에 일부를 꺼낼 수 있고, 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네 연금은 누가 내고 누가 운용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지 않고, 내는 돈과 받는 돈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 9.5%입니다.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3%로 올랐습니다. 이 비율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부터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쌓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그래서 납입액과 운용 상품을 본인이 정합니다.
납입 조건과 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아래 표는 공식 기관이 안내하는 납입 주체와 기준을 계좌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납입 주체 | 납입 기준·한도 |
|---|---|---|
| 국민연금 | 직장가입자는 본인·회사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 전액 | 2026년 보험료율 9.5%,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 퇴직연금 DB형 | 회사 | 급여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회사 부담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퇴직연금 DC형 | 회사(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 연금저축 | 본인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 한도(일반 납입 기준).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 |
| IRP | 본인 |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 한도(일반 납입 기준).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 900만원 |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IRP에 연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 가입자, 자영업자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군인·교직원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제도만 운영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본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5%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15%입니다.
IRP로 옮긴 퇴직급여는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는 일반 납입 기준 밖의 경우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옮기면, 그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운용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운용 결과를 누가 떠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네 연금은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국가·회사가 운용 결과를 떠안는 연금
-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법이 정하고, 가입자는 상품을 고르지 않음
- DB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 부담금이 달라짐
본인이 운용 결과를 떠안는 연금
- DC형: 근로자가 상품을 고르고, 받는 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연금저축: 본인이 상품을 고르고, 받는 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IRP: 본인이 상품을 고르고, 받는 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상품 종류에 따라 원금 보장 여부와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를 읽고 비교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의 수령 조건은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서 가장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수령 시작 | 주요 조건 |
|---|---|---|
| 국민연금 | 1969년생 이후 65세, 1965~68년생 64세 |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으나 감액, 연기하면 1년당 7.2% 가산 |
| 퇴직연금(DB·DC) | 55세 이후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 받음 |
| 연금저축 |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
| IRP |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급여 이전분은 예외),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
수령 나이와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줄고,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에 따르면, 5년 앞당겨 받으면 지급률이 70%로 줄어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전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공단이 밝힌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정지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까지, 소득이 있는 기간에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55세)와 국민연금 개시 나이(64~65세)는 최대 10년 안팎 차이가 납니다. 실제 공백 기간은 퇴직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IRP와 퇴직연금에서 일부만 꺼내는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에 나온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RP를 전액 해지하거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연금 외 수령이 됩니다. 이때 세금은 계좌 안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IRP에 옮겨 둔 퇴직급여: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중도해지 안내는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결정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듭니다. 이런 사유로 인출하면 16.5% 대신 3.3~5.5%가 적용됩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이고, 해마다 1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는 평가액 ÷ 10 × 120%, 곧 평가액의 12%가 한도입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 따른 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으며,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이를 더하면 3.3~5.5%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3%(종전 4%)입니다.
IRP로 옮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
노후 소득은 어떤 순서로 쌓나요
법이 정한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아래 단계는 의무로 쌓이는 연금을 먼저 점검하고, 본인이 고르는 연금을 그 위에 얹는 실무 순서입니다.
1단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
가입기간이 10년에 이르는지,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지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2단계 · 회사 퇴직급여 제도 파악
DB형인지 DC형인지 파악하고, DC형이라면 운용 상품과 적립금 규모까지 봅니다.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지정한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예외입니다.
3단계 · 이직·퇴직 때 IRP 유지 판단
IRP로 옮겨 받은 퇴직급여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수령 연차에 따라 60·50%)가 적용됩니다.
4단계 · 연금저축 납입액 결정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생활비 여력을 비교해 월 납입액을 정합니다.
5단계 · IRP 추가 납입 판단
합산 공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출 제약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인지 따진 뒤 납입액을 정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이미 쌓이고 있는 연금이므로, 새로 돈을 내기 전에 현황부터 파악합니다. 4단계와 5단계는 본인 선택이므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집니다.
아래 카드를 본인 상황에 맞춰 옮겨 적으면, 각 연금의 현재 위치를 한 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래 경우에는 표의 조건만으로 판단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나 금융회사의 답을 먼저 받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 운용 기관·공단에 먼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납부 공백이 긴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
- 회사 퇴직연금 유형을 모르거나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 IRP로 받은 퇴직급여를 해지하려는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와 세액이 얼마나 다른지 금융회사에 문의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에 가까운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무엇을 고를지 세무서와 상담
분리과세 판단에 쓰는 금액에서는 퇴직급여 이전분 수령액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분을 뺍니다. 나머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까지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세율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국세청 안내로 최신 기준을 다시 살핍니다.
정리
네 연금은 납입 주체, 운용 책임, 수령 나이로 비교하면 서로 겹치지 않는 역할이 드러납니다. 아래 순서로 바로 점검을 시작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과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를 조회합니다.
- 회사 인사 담당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제도(퇴직금·DB형·DC형)와 적립금을 묻습니다.
- 퇴직 예정 나이부터 국민연금 개시까지의 공백 기간을 보관함 카드에 적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계 납입액을 납입 조건 표의 한도와 비교해 올해 납입 계획을 정합니다.
- 가입한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에서 중도인출 사유와 해지 때 과세 조건을 찾아 카드에 적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제도안내(제도종류)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제도안내(개인형 IRP 추가 불입 대상)
- 금융감독원 —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개요
-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세제 — 중도해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이란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개인형 IRP 이전 지급 질의회신
- 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 연금소득
-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